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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할 때 꼭 확인해야 할 5가지 CHECK LIST !

yujin26 2025. 4. 16. 11:23

🏠 전세 계약할 때 꼭 확인해야 할 5가지 체크리스트

1. 등기부등본 확인은 계약 전에 꼭!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등기부등본 확인이다.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근저당 설정 여부, 가압류 등 권리관계를 보여주는 공식 문서다. 이 문서를 통해 집주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집에 전세보증금보다 많은 채권이 걸려 있는지도 알 수 있다. 만약 근저당이 많거나, 임차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다면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지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계약 직전 시점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가능하다면 공인중개사에게 말고 본인이 직접 열람해보는 것이 좋다.


2. 전입신고 + 확정일자 = 내 전세보증금 지키는 무기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 두 가지는 임차인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핵심 장치다. 전입신고는 동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할 수 있으며, 확정일자는 보통 전입신고와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이 둘을 완료하면 임차인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게 된다. 만약 집주인이 부도를 내거나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도, 전세보증금을 일정 부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생긴다. 간혹 ‘귀찮아서 나중에 하자’는 분들도 있는데, 하루라도 미루지 않는 게 좋다. 사고는 예고 없이 벌어지니까.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확인

전세사기 뉴스가 많아지면서 최근 많이 언급되는 것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다. 이 제도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안전장치다. 가입하려면 일정한 조건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집의 상태나 등기부등본 내용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 계약 전에 해당 주택이 보증보험 가입 대상인지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요즘은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에서 관련 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일부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는 계약 시점에 함께 안내해주는 경우도 있다. 전세사기를 걱정하는 세입자라면 꼭 고려해볼 만한 옵션이다.


4. 계약서 작성 시 꼭 들어가야 할 핵심 문구들

마지막으로 가장 실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은 바로 전세계약서 작성이다. 계약서에는 반드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보증금 액수, 계약 기간, 계약 해지 시 조치 등을 명시해야 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잔금 지급일 이전에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설정 등 변동이 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이다. 이 문구가 있으면 계약 후 문제가 생겨도 법적 대응이 쉬워진다. 또한 특약사항에 수리 의무, 관리비 항목, 재계약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핵심이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이라 해도, 임차인이 하나하나 체크하며 꼼꼼히 챙기는 태도가 필요하다.


✍️ 마무리하며

전세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 단위의 돈이 오가는 큰 계약이다. 단순히 "집이 마음에 들어서"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를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 위에서 소개한 다섯 가지 체크리스트만 제대로 지켜도 전세사기 예방보증금 안전 확보에 큰 도움이 된다. 좋은 집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내 권리를 지키는 눈을 갖추는 게 더 중요하다. 전세계약 앞둔 분들이 이 글을 참고해서 안전하고 후회 없는 계약 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