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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없이 과태료로 끝나는 교통위반 종류

yujin26 2025. 4. 17. 18:01

🚗 벌점 없이 과태료로 끝나는 교통위반 종류 총정리

1. 교통위반 시 벌점이 무조건 생기는 건 아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벌점과 과태료가 동시에 부과되는 줄 아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위반의 종류에 따라 단순히 과태료만 부과되고 벌점은 생기지 않는 경우가 꽤 있다. 이는 위반의 정도, 단속 방식(무인/현장), 차량 운전자 식별 여부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쉽게 말해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비교적 가벼운 위반사항은 벌점 없이 과태료만 부과된다. 따라서 위반 사실이 있어도 벌점이 없는 경우라면, 면허 정지·취소까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제부터는 어떤 교통위반들이 과태료만 받고 끝나는지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2. 무인단속카메라에 찍힌 과속·신호위반

많이들 겪는 무인카메라 단속, 즉 자동단속에 적발된 경우에는 과태료만 부과되고 벌점은 없다.
왜냐하면 사진에는 차량 번호만 나올 뿐 실제 운전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기 때문.

예를 들어, 과속 단속카메라에 찍혀서 고지서를 받았다고 하자. 이 경우에는

  •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 벌점은 부과되지 않는다.

만약 벌점까지 부과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냥 과태료를 내고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
반대로, 소유자가 직접 **"내가 운전했다"**며 경찰서에 출석해 진술하면 범칙금 + 벌점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자.


3. 주정차 위반, 버스전용차로 등 단순 위반

아래는 대표적인 벌점 없는 과태료 부과 위반사항들이다:

  • 불법 주정차 위반
    → 인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 주차금지구역에 정차했을 경우
    → 대부분 무인단속으로 찍히기 때문에 과태료만 나옴 (벌점 없음)
  • 버스전용차로 위반
    → 무인단속에 걸렸을 경우 과태료만 부과
    → 단, 경찰이 현장에서 적발하면 범칙금 + 벌점 부과될 수 있음
  • 이중주차, 교차로 꼬리물기, 안전지대 진입 등
    → 다수가 무인카메라 또는 주민신고로 처리되며 이 경우에도 벌점은 없음
  • 전조등 미점등, 번호판 훼손, 유리 선팅 과도 등 차량 관리 위반
    → 일반적으로 과태료만 부과되는 차량 상태 관련 위반

이러한 위반들은 대부분 **도로 상황에 큰 위험을 주지 않는 ‘비고의성 위반’**으로 간주되어 **행정벌(과태료)**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


4. 마무리: 벌점 없이 끝나는 상황, 잘 활용하자

운전자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실수가 벌점으로 이어지느냐, 과태료로 끝나느냐에 따라 신분상 큰 차이가 생길 수 있다.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정지, 나아가 면허취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반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벌점이 없는 상황이라면 괜히 경찰서에 출석하거나 자진 진술하지 말고 과태료만 납부하는 것도 하나의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
물론, 일부러 법망을 피하자는 건 아니지만, 합법적 범위 내에서 본인의 권리를 알고 행동하는 건 중요하다.

교통법규는 지키는 게 최선이지만, 어쩌다 한 번의 실수로 면허까지 위협받는 상황은 막아야겠지?
이 글이 운전자 여러분의 교통지식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